컨베이어 철거 및 이전 설치 공사 계정과목궁금합니다.
금액이 약 1천5백정도되다보니
기계장치로 자본적지출산입하는게좋을지아니면 시설장치로하는게좋을까요?
수선비는아니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별도로 시설장치로 자산처리하여 감가비처리를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수선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