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토바이 소음으로 밤낮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 소음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경우에 따라 경범죄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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