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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왕나비13

산뜻한왕나비13

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 진짜 좀 유치하긴 한데 친구가 저한테 9월14일에 3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9월17일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준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고 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26일에 돈 갚아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3만원을 친구한테 주고 지가 도박해서 6만원에

준다는거에요 도박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저보고 도박사이트 가입만 해달라고 하는데 .. 하.. 이걸로 신고 가능해요? 저 너무 짜증나서 못 참겠어요

(도박한다는 내용 사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도박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