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붙어 말싸움이 오가던와중 경찰이 오자 한여성이 가슴부위를 저한테 밀쳐졌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하여 저는 폭행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 cctv 를 확인해 보니 시비 붙기전부터 경찰이 가고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제가 여자몸에 손가락 하나 안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위의 증거 등을 통해 명확하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서의 여성이 자신이 밀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