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폭행 무고죄 해당하나요?
술을 먹고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붙어 말싸움이 오가던와중 경찰이 오자 한여성이 가슴부위를 저한테 밀쳐졌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하여 저는 폭행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 cctv 를 확인해 보니 시비 붙기전부터 경찰이 가고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제가 여자몸에 손가락 하나 안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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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위의 증거 등을 통해 명확하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서의 여성이 자신이 밀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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