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전6시에 휴대폰을 습득하여 오후 7시30분, 경찰이 찾아올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보면, 힘들어서 쉬다가 갓다줄 생각으로 좀 쉬고있었다면서, 휴대폰을 끈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시끄러워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음이 났다는건, 주인이 전화를 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받지 않고 끊었다는 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이해해줄지는 의문인 상황으로 판단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