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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요214
공손한도요21422.06.02

제가 폰을 주웟다가 횡령죄로 조사 받을거같아서요

제가 6월 1일 오전6시에 지인과 술먹고 걸어가던중에 핸드폰을 주웟는데 그땐 재대로 기억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자는도중 소음때매 핸드폰을 꺼버렷는데 오후에 깬후에 상황인지[딴사람 폰이 있다]가 되고나서
이건 제의견(힘들어서 쉬다가 갓다줄 생각으로 좀 쉬고있었어요)그러다가 오후 7시30분쯤 걍찰이 오셔서 바로 드리긴햇지만
조사 받아야 될거 같으시다고 하고 진술서도 썻어요
-귀가시간은 지인 카드 계산 내역보고 얘기햇어요

궁금한점은 이후에 조사받고는 할수있는데
제가 이일로 전과자가 되는건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구여 이일은 하루동안 있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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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전6시에 휴대폰을 습득하여 오후 7시30분, 경찰이 찾아올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보면, 힘들어서 쉬다가 갓다줄 생각으로 좀 쉬고있었다면서, 휴대폰을 끈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시끄러워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음이 났다는건, 주인이 전화를 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받지 않고 끊었다는 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이해해줄지는 의문인 상황으로 판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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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주운 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점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음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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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고의 성은 없으나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고 있고 휴대폰을 꺼놓은 점도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이미 물건을 반환한 이상 기소유예나 불송치 등의 사안도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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