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한 마음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알숭벗습니다. 따라서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하루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상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50만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