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무인편의점에 아이폰 프로13을 누가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폰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폰을 챙겼을 때 처음부터 폰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키려고 해도 폰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조베터리가 있어서 충전도 해보았지만 그냥 폰이 고장난 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정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폰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을 어찌 저찌해서 폰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폰이 안켜진다고 수리비용 50만원을 요구하고 이 수리비용을 안줄시 폰을 새로운걸로 하나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폰 자체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고 일부로 폰주인이 상대방한테 수리비용을 떠넘길려고 절도죄로 겁을 주는거 같은데 제대로 공사당한거 같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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