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무인편의점에 아이폰 프로13을 누가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폰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폰을 챙겼을 때 처음부터 폰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키려고 해도 폰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조베터리가 있어서 충전도 해보았지만 그냥 폰이 고장난 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정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폰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을 어찌 저찌해서 폰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폰이 안켜진다고 수리비용 50만원을 요구하고 이 수리비용을 안줄시 폰을 새로운걸로 하나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폰 자체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고 일부로 폰주인이 상대방한테 수리비용을 떠넘길려고 절도죄로 겁을 주는거 같은데 제대로 공사당한거 같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한 마음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알숭벗습니다. 따라서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하루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상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50만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경찰서에 돌려주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타인이 무인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경찰서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경찰서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용 배상의 문제는 절도죄의 성부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내용이며,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상 물품을 직접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위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다거나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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