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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체리잼
전입신고하면 우편물이 이쪽으로 올텐데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제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꼭 둘 다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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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둘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회수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둘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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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해두어야 하고 전입 신고 없이 확정 일자 부여만 해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