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 세입자는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전임대인, 현재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급체납의 경우 그 시점은 체납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가 되는 접수일, 또는 압류등기가 된 접수일자와 본인 전입신고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 압류예정이라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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