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가 남편명의 경우
현제 와이프는 신용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남편 집으로 무슨일이 생기는걸까 불안합니다.
집값의 절반은 대출이 낀 상태이고 와이프는 집 사는데 기여도가 제로인 상태고 집나가서 사실상 별거 상황인데 이럴겅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분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의 채권자가 남편 재산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분명히 정리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마련된 재산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 등에 이의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는데 기여도가 없다고 해도 혼인생활이 길다면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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