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분명히 정리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마련된 재산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 등에 이의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