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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루루
키루루20.12.08

부동산 명의가 남편명의 경우

현제 와이프는 신용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남편 집으로 무슨일이 생기는걸까 불안합니다.

집값의 절반은 대출이 낀 상태이고 와이프는 집 사는데 기여도가 제로인 상태고 집나가서 사실상 별거 상황인데 이럴겅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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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분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의 채권자가 남편 재산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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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분명히 정리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마련된 재산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 등에 이의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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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는데 기여도가 없다고 해도 혼인생활이 길다면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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