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과태료와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저희 아파트가 시청에서 관련법 위반 했다고
과태료 총 1800만원 나왔는데 누가 감당하는 건가요?
과태료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와 사용
1000만원, 경쟁입찰 하지 않고 입체선정 3건 총 600만원, 장기수선 장부 적지 않아서 200만원 얘기 듣기론 몇몇 주민들이 소송 진행중이라는데 동대표는 저희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과태료는 누가 감당하는가?
2, 소송비용을 관리비나 장기수선금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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