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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멋진자두
오늘26.05.18
계약만료일26.05.23
계약서상으로는 퇴사30일전 공시및 인수인계 조항 있음
이직문제로 이번주 까지밖에 못다닙니다
이런경우 금일통보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에 출근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퇴직해도 문제 없습니다.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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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