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20대 남성을 비하하는 사진이 있길래 "얘는 왜 자학하냐?"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댓글 달린거보니까 여자였더라구요 쩝 바로 지우긴 했는데 이런것도 뭔가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는 왜 자학하냐?" 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바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