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고부 갈등도 사유에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시어머니께 전화로 잔소리를 듣는다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여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부 갈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전화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것의 정도와 반복성 기간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 또는 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