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 변경되는 부분에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급여 날짜 변경 됐는데

구두로 급여 변경된다고 통보만했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급여 변경된 부분은 인정되는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면 급여일은 기존으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급여가 변경될 수 있으나 통보만 하고 계약서 변경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