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 변경되는 부분에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급여 날짜 변경 됐는데
구두로 급여 변경된다고 통보만했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급여 변경된 부분은 인정되는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면 급여일은 기존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