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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여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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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랑 세액공제를 각각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홈텍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회사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는 받지않고 인적공제만 받았습니다. 근데 형이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한 뒤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세액공제(의료비등)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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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특정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