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인적공제랑 세액공제를 각각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홈텍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회사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는 받지않고 인적공제만 받았습니다. 근데 형이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한 뒤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세액공제(의료비등)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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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특정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