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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앵무새242
노련한앵무새24221.08.04

행정명령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더라구요.

그 중 pc방 근무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인이 pc방 근무 중이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거짓말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행정명령이란 그냥 하면좋겠다라고 전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벌금이나 법적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만약 벌금을 낸다면 종시자가 내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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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미이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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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대개 업주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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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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