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치를 위반했다는 기재만으로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이 선고,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