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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22.11.03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말에 피시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수사관님께 기본적인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을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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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치를 위반했다는 기재만으로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이 선고,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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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50~100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벌금은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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