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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12.05

민사 소송 빌린 돈 받는 방법 문의

1. 상대방에게 천 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 해 소액 민사 중 입니다.


2. 상대방에게 2건의 고소 사건을 진행해 벌금 200과 800을 해서 총 천 만 원이 나왔습니다.


3. 전자 소송을 통해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 했고 이행 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4. 재산 명시를 진행했으나 폐문 부재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5. 재산 조회를 통해 10개의 은행을 요청 하였으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6.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7개의 은행(1. 농협 2. 중소기업 3. 우리 4. 카카오 뱅크 5. 신한 6. 국민 7. 하나)을 했으나 최대가 몇 백 원이어서 추심을 하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7. 상대방에게 2022년 10월 경 법원에서 200만원을 압류한 상태라고 조회 됩니다


8. 적은 금액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9.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경력 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달라니까 변명을 하며 회피 하였습니다.


10. 이러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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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더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취하여 보았으나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 등 정도 밖에 없는데 이 역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