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민사소송 관련 취하 합의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중고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중입니다.
현재 약 210만원의 소송금액중 절반을 추심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잔고 부족으로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이때 합의금의 범위는 꼭 남은 금액에 한정되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둘만 합의한다면 얼마던 상관 없을까요?
압류한 은행이 많아 소송취하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남은금액만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남는게 많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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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상관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잔존금액에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잔존금액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잔존금액이 넘어서는 비용의 지급을 합의조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지, 법률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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