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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솨라있네자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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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한 채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빌라 양소소득세가 나올까요?

오피스텔은 시세가 7천만원정도 합니다 전세낀 상태서 부득이하게 작년 상속받은건데요 이전부터 소유한 빌라를 올해 매매할 계획인데 오피스텔소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양도차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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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오피스텔이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빌라를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부모님의 빌라를 상속받는 경우에 본인 보유 1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팔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