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소유한 채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빌라 양소소득세가 나올까요?
오피스텔은 시세가 7천만원정도 합니다 전세낀 상태서 부득이하게 작년 상속받은건데요 이전부터 소유한 빌라를 올해 매매할 계획인데 오피스텔소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양도차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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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오피스텔이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빌라를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부모님의 빌라를 상속받는 경우에 본인 보유 1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팔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