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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랍스타195
배부른랍스타19521.07.05

미성년자 카드사용시 세금공제혜택있나요?

저는 소득이 없구요. 만18세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자입니다. 혹시 제명의의 체크카드를 쓴다면 아버지께 세금적으로 이득이 되는부분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떤것이며 무슨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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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아드님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없습니다.

    따로 자료제출할 필요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하시면 전부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카드사용시 세금공제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하는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산화 되어 있으니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카드 지출을 해도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므로 자녀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별도로 부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도 없으십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근로소득자라면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 연동만 된다면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는 역시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시라면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아무튼 공제사항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사업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