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고운코뿔소61
고운코뿔소61

워크아웃시 특수채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워크아웃 진행 중이며, 사내대출로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건이 특수채권으로 잡혀져있습니다.

빚은 신복위로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될경우 회사 원칙상 빚은 다 갚고 퇴사하라고 명시되있는데, 이미 신복위에다가 빚을 갚고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우리은행에다가 빚을 다 갚고 퇴사할 이유는 없는것이죠?

저 특수채권때문에 퇴사안되고 그런건 아닌거죠?

특수채권에 남아있는 이자만 갚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빚 채무에서 사내 대출도 포함된 것이라면

    관련된 이자를 내고 있다면

    퇴사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복위에 빚을 상환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독촉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수채권때문에 퇴사안되지는 않으며, 특수채권에 남아있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