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벽을 탬버린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이 와서 씨씨티비에 제가 벽지를 훼손한게 나왔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방이랑 거리가 멀어 직접 보러 가는게 힘들어서 훼손 부분 사진/씨씨티비 등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