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이전 날짜 조정이 가능한가요?
세금때문에 부동산을 8월중순까지 매매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8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8월 말에 거래를 하면서 등기를 8월 중순으로 당겨서 이전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채무관계가 유지되지만 상호 합의 한다면 잔금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채권,채무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잔금을 받지않고 등기부터 먼저 이전한다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조건을 걸어 등기부터 이전하면 됩니다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며 위험한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특약에 등기를 먼저주고, 이후 잔금을 치루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금때문에 부동산을 8월중순까지 매매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8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8월 말에 거래를 하면서 등기를 8월 중순으로 당겨서 이전이 가능할까요?
==>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우선적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실질적인 잔금은 8월 말에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월중순에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이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질문자님이 전세로 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때문에 빨리 매도를 해야되면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이전 넘기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잔금날 금액만큼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