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는데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수관 파열 입니다. 세입자 잘못이 아닌
노후로 인한 파열입니다. 계속 이렇게 인정 안하면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차인(또는 전세권자)의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노후에 의한 배수관 파열 등에 따른 누수라면 그 손해배상 이나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 측)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로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