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 근로 계약서에
근무시간 : 09:00-18:00(월~금), 09:00-12:00(토)
휴게시간 : 12:00-13:00, 매 시간 10분씩 휴게시간 부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나, 휴게시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팀장이 필요하다 느낄때 토요일 근무하라고 하여 토요일 근무도 거즘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