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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저어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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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내용 기준으로 좀 할게요.

근로시간을 이를테면, 09:30 ~ 13:30 총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휴게시간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것 때문에 근로시간을 09:00 ~ 13:30 혹은 09:30 ~ 14:00 으로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혹은 13:30 ~ 14:00) 이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근로시간 5분이나 10분 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

이를테면, 08:50 ~ 13:30 이라고 하고, (휴게시간 09:00 ~ 09:30)

혹은 근로시간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이런식은 가능한지요???

(5분 지나도 근로시간 도중이니까 안된다 하면 화가 날 거 같네요;;;)

2.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 즉, 09:30 ~ 13:29 이렇게 (뭐 1분은 좀 그러니까, 09:30 ~ 13:25 혹은 13:20) 이렇게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안줘도 무방한지요? (그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저렇게 시간을 명시해야겠지요?)

3. 근로 시간을 08:50 ~ 13:30 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구요. 직원들한테 08:50까지 굳이 출근하지말고, 09:30 전까지 알아서 출근해라 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나요??
또는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으로 정했을 경우 13:30에 퇴근해라 라고 해도 크게 상관 없죠?? (안된다하면 또 화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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