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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저어새62
꼼꼼한저어새6222.02.08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내용 기준으로 좀 할게요.

근로시간을 이를테면, 09:30 ~ 13:30 총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휴게시간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것 때문에 근로시간을 09:00 ~ 13:30 혹은 09:30 ~ 14:00 으로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혹은 13:30 ~ 14:00) 이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근로시간 5분이나 10분 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

이를테면, 08:50 ~ 13:30 이라고 하고, (휴게시간 09:00 ~ 09:30)

혹은 근로시간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이런식은 가능한지요???

(5분 지나도 근로시간 도중이니까 안된다 하면 화가 날 거 같네요;;;)

2.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 즉, 09:30 ~ 13:29 이렇게 (뭐 1분은 좀 그러니까, 09:30 ~ 13:25 혹은 13:20) 이렇게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안줘도 무방한지요? (그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저렇게 시간을 명시해야겠지요?)

3. 근로 시간을 08:50 ~ 13:30 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구요. 직원들한테 08:50까지 굳이 출근하지말고, 09:30 전까지 알아서 출근해라 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나요??
또는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으로 정했을 경우 13:30에 퇴근해라 라고 해도 크게 상관 없죠?? (안된다하면 또 화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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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이를테면, 09:30 ~ 13:30 총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휴게시간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정확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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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때문에 근로자가 퇴근이 늦어져서 싫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기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서면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놓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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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 즉, 09:30 13:29 이렇게 (뭐 1분은 좀 그러니까, 09:30 13:25 혹은 13:20) 이렇게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안줘도 무방한지요? (그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저렇게 시간을 명시해야겠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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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근로시간 5분이나 10분 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

    이를테면, 08:50 13:30 이라고 하고, (휴게시간 09:00 09:30)

    혹은 근로시간 09:30 14:05 (휴게시간 13:30 14:00) 이런식은 가능한지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 즉, 09:30 ~ 13:29 이렇게 (뭐 1분은 좀 그러니까, 09:30 ~ 13:25 혹은 13:20) 이렇게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안줘도 무방한지요?

    네 4시간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해도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 시간을 08:50 ~ 13:30 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구요. 직원들한테 08:50까지 굳이 출근하지말고, 09:30 전까지 알아서 출근해라 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나요??
    또는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으로 정했을 경우 13:30에 퇴근해라 라고 해도 크게 상관 없죠?? (안된다하면 또 화날거 같아요)

    근로시간 도중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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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4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참고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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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피로회복이므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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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시업시간, 종업시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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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 도중이라면 휴게시간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운용상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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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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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의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근로자와 4시간 근무 후 퇴근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도중에 휴게시간을 요청하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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