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듬직한크낙새215
듬직한크낙새215

부동산 매수후 인테리어 마루가 2개 비용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수후 인테리어 알아보다 마루 위에 데코타일이 덧방으로 깔려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두배로 나오고요

계약전 바닥이 따뜻하냐 물어봤더니 따뜻하다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선 두개가 같이 깔려있으면 안따뜻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실 확장도 되어있는데 난방도 안되어있는거 같고요

확장한곳 난방은 어떤지 안 물어봤습니다

따뜻한 건 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있으니깐 그렇다 하는데 원래 마루 철거후 데코타일을 까는게 맞는데 지금 제가 마루 철거비용 까지 내려니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얘기가 없었으니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루를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일반적으로 데코타일을 위에 겹쳐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

      물건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라단 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마루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데코타일을 시공했다면 베란다에 난방배관을 설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데코타일 시공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님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 후 인테리어 대한 철거 및 설치는 모두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자의 경우 주택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상 과실이나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난방의 주관적 판단이 계약상 문제로 볼수 없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가 알아서 처리하는게 맞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마루의 현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보여집니다. 1단의 철거비용은 매도인에게 요구하셔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