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에 따라 해고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