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회사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대요. 보통 이럴때 명예퇴직 시키고 위로금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소기업이라 돈도 안줄거같고걱정입니다. 회사가 그냥 망하게되면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짤리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명예퇴직이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고 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장된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의 도산시 대지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바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여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기 전 근로자들을 경영해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경영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시 명예퇴직이나 보상금,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무 보상 없이 실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그 시점에 퇴직금 등의 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에 따라 해고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폐업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다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로 나가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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