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 급여 그리고 신혼부부 조건 되나요?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자격 조건을 맞추기위해서 예비신랑이 원룸으로 들어가 세대주로 있을 예정이고, 제가 그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비신랑-대구 거주 / 예비신부-부산 거주 부산직장
원룸은 대구 지역입니다.
전입신고를 부산에서-대구로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7월말
전입신고8월 중순예정
부산직장퇴사 12월말
결혼 24년 1월 중순 입니다.
전입신고를 대구로 한 상태로, 거기는 공실로 비워두고 저는 부산에서 결혼전까지 쭉 직장을 다닐건데요. 이럴 경우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후 퇴사 그리고 결혼식이 기간이 멀어서 대구에 살면서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실거같은데 이럴 경우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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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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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에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도중 혼인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현 거주지 증빙 자료)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증빙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괴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될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