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라는 서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다만 그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상으로 서로 합의된 사정에 대해 증거가 남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