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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Cpla24.03.21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 부모님께 독촉 연락의 위법성

원고(본인)는 피고가 빌린 대여금 32만원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제기를 하였고, 아직 소장 송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보니 마음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피고는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인 상태라 피고 부모님께 전화(1회만)하여 피고에게 말해주거나 대신 갚아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강압적인 태도, 협박은 하지 않고 좋게좋게 끝내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피고 부모님이 변제를 해주시면 소취하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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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연락이 안되므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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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가족등 관계인에게 추심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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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 부분을 불법추심으로 문제삼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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