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본인)는 피고가 빌린 대여금 32만원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제기를 하였고, 아직 소장 송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보니 마음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피고는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인 상태라 피고 부모님께 전화(1회만)하여 피고에게 말해주거나 대신 갚아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강압적인 태도, 협박은 하지 않고 좋게좋게 끝내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피고 부모님이 변제를 해주시면 소취하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