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자신은 부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