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어떤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알으켜 주세요.
네가 a 업체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b의 중계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내가 a 매장에서 배송한 수익금을 a 한테 선불로 받아서 사용하고 저한테는 조금씩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를 않고 연락도 않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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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써 소비해버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