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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돌고래154
네가 a 업체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b의 중계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내가 a 매장에서 배송한 수익금을 a 한테 선불로 받아서 사용하고 저한테는 조금씩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를 않고 연락도 않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부탁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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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b와의 관계에서 수익금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살펴보고, 횡령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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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보이지만, 횡령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써 소비해버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