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토지상속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신 후 여러남매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얼마안되는 토지관련해서 관심은있으나 주도적으로
처리하지못해 상속세?만 관련부서에 납부 후
등기소에서 등기접수는 못한상황인데
이렇게 방치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이 매수를 하셔서 정리하시거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형제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사망개시일에 법정상속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 획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남매에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되었기에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등기는 가능하고 매매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전체에 대해 매매를 위해서는 공유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협의가 어렵고 지분에 따른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공유지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토지가 상속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세금 처리 기간과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망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시면 좋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와 상-속세 때문인데요.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하지 않을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취득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10억 또는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며 자녀의 경우에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총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의 총합이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납부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