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알리고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나 경고 없이 바로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고가 신고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가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어 통상 침해 금지 경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침해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자가 명백히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있는것을 알고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맞다면 침해사실에 대한 경고가 없어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게시물을 내리거나 경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침해에 대한 조치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