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당당한셰퍼드108

당당한셰퍼드108

34세 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업종별 첫 창업 시 세액감면을 받는데
    부부 둘 다 창업을 한 경우
    '첫 창업'이라는 것이
    부부를 하나로 보고 둘 중 먼저 창업한 사람을 첫 창업자로 보는 것인지
    부부를 하나로 보지 않고 둘 다 첫 창업자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감면세액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도 과거 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