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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3.03.09

퇴사시 지급받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2021.04.01 입사후

2021 - 연차 8일

2022 - 연차 11

22년꺼지 총 연차 22개 부여받았습니다.

혹시 23년 6월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제가 쓸수잇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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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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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23.6.31.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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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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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37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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