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입사후
2021 - 연차 8일
2022 - 연차 11
22년꺼지 총 연차 22개 부여받았습니다.
혹시 23년 6월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제가 쓸수잇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23.6.31.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37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