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
법인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인수했는데
이 경우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법인 장부에 업무용승용차 등록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받을 뿐이지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비 및 유류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