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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실손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세대로 실비보험을 신규로 들었습니다 .

해당 실비보험을 들기 전에 축구를하고 나서 한쪽 무릎이 아프고 반대편 오금이 살짝 불편함이 있어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각각 1회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근육 활성화 한약도 2일치 받았습니다 ). ( 이전부터 계속 아파왔던 부분입니다. ) 무릎에 염증이 살짝 있다고 듣고 , 물리치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쯤 지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당일날 축구 후 반대편 오금쪽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가니 골반 교정을 받는것이 좋다고 해서 도수치료 , 주사치료, 족저압검사 총 3가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진료 , 치료를 받았고 관련하여 실비보험에서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방문심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네요

가입할때 고지의무 내용에 3개월안에 방문내용에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방문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

  1.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해지가 될 수도있는지, 해지가 안된다면 앞으로 쭉 관련하여 치료는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실비보험 해지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하여 치료 받으면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4. 1년전쯤 건강검진에서 허리디스크가 살짝 존재한다고 결과서를 받았는데 관련하여 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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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진료 내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는데, 만약 고지하지 않은 치료나 진료가 있다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이는 보험 계약이 투명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고, 나중에 해당 부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치료 이력을 정확히 고지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허리디스크와 같은 진료 내역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지할 때는 최근 5년간의 의료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많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이내 병력을 고지해야 하므로 허리디스크도 고지해야 합니다.

    3개월 후 치료력을 고지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가능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2.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 확인시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계약이 강제해지될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은 가입시 알릴의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고지대상은 가입일 기준 3개월에 ~ 5년간 의료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추가검사/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장도 받을 수 없구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지된다고 해도 가입할때 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입거절 또는 해당부위 전기간 부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아마 진단받고 재검사도 했을것 같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1년이내 고지사항입니다.

    3. 1년 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검사를 하였다면 1년 이내는 고지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고험금 부지급 강제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중에 고지하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후 조기사고로 기왕증이 있는 고지의무위반 내용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나고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으나 해지된후 새로 가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안된다면 보험금은 못받습니다. 해당 치료의 경우에 부담보가 설정되고 5년 이상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 이용 기록이 없어지고 난 후에 보험기간 내에 보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3개월보다는 5년 이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보험 고지 의무는 가급적이면 전부 다 기억을 못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 의료기록내용을 전부 출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지내용에 체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수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를 보게 되는데 7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 기록도 보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 모든 의료기록을 다 출력받아서 고지의무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