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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부전나비202
잘난부전나비20223.02.16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5인미만에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2년정도 주었길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올 해 몇개를 챙겨주었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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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2년정도 주었길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올 해 몇개를 챙겨주었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기준을 정해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 미만 사업장에서 1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상하여 연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에 15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놓았다면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