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5인미만에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2년정도 주었길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올 해 몇개를 챙겨주었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2년정도 주었길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올 해 몇개를 챙겨주었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기준을 정해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 미만 사업장에서 1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상하여 연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에 15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놓았다면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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