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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천인조180
솔직한천인조18024.03.01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요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번달로 다니던 직장을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계산된 금액을 보니 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통 퇴직시점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더해 3으로 나누면 퇴직금이라 하던데, 제가 1월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서 평소보다 급여가 그 달만 적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낮게 계산된것 같더군요.


정리를하자면


월급 280만원, 주5일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사 직전 3개월(1,2,3월)중 1월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받은 급여가 평소보다 100만원정도 낮았기에 퇴직금도 월급보다 낮은

약 25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통상급여란게 있고, 법적으로 통상급여와 평균급여 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주는게 맞다고 나와있어서

월급/209(시간)*8*30으로 계산하면 된다하여 그렇게 계산했더니 3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저로썬 몇십만원이라도 더 높은 퇴직금을 받고 싶고, 1월 월급이 깎이면서 평균급여가 낮아진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직장에 말하니 노무사 통해 처리한 것이라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거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말해달라하네요.


제 계약 조건은

월급280만원이고 주5일, 연차 수당 없고, 근무 기간은 2023년 3월2일~2024년 2월 28일 입니다.

이 경우 통상입금으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계산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직장에서 말한 금액(250만원가량)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320만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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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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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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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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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정산을 요구 할 수 있고 회사가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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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이 2,800,000이면 통상임금은 2,8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7,177원이 됩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3,224,119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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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세 제외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280만원÷209시간×8시간)×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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