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로 다니던 직장을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계산된 금액을 보니 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통 퇴직시점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더해 3으로 나누면 퇴직금이라 하던데, 제가 1월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서 평소보다 급여가 그 달만 적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낮게 계산된것 같더군요.
정리를하자면
월급 280만원, 주5일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사 직전 3개월(1,2,3월)중 1월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받은 급여가 평소보다 100만원정도 낮았기에 퇴직금도 월급보다 낮은
약 25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통상급여란게 있고, 법적으로 통상급여와 평균급여 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주는게 맞다고 나와있어서
월급/209(시간)*8*30으로 계산하면 된다하여 그렇게 계산했더니 3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저로썬 몇십만원이라도 더 높은 퇴직금을 받고 싶고, 1월 월급이 깎이면서 평균급여가 낮아진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직장에 말하니 노무사 통해 처리한 것이라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거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말해달라하네요.
제 계약 조건은
월급280만원이고 주5일, 연차 수당 없고, 근무 기간은 2023년 3월2일~2024년 2월 28일 입니다.
이 경우 통상입금으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계산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직장에서 말한 금액(250만원가량)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320만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