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거의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증여세가 이득인가요?
분양을 받게되어 친정부모님이 거의 대주시고 저희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증여세 부분에서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무주택이고 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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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신 부담 시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두 분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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