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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불곰60
조신한불곰6023.02.16

신혼집을 거의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증여세가 이득인가요?

분양을 받게되어 친정부모님이 거의 대주시고 저희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증여세 부분에서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무주택이고 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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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신 부담 시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두 분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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