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집을 거의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증여세가 이득인가요?

분양을 받게되어 친정부모님이 거의 대주시고 저희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친정엄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증여세 부분에서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무주택이고 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신 부담 시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두 분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검토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