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22.04.21

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 부분이 피해자측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쪽의 법리는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피의자를 기소를 했을것으로 보면 사실상 검찰이란 든든한 변호인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아닌지요?

재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호 또는 피의자만 변호인을 지정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나 고소장 작성등의 용이함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측 변호인은 검찰과 사실상 같은편으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측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략적인 경험상 비율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