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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4.21

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 부분이 피해자측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쪽의 법리는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피의자를 기소를 했을것으로 보면 사실상 검찰이란 든든한 변호인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아닌지요?

재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호 또는 피의자만 변호인을 지정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나 고소장 작성등의 용이함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측 변호인은 검찰과 사실상 같은편으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측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략적인 경험상 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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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의 정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으며,

    그런 역할보다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대리하여

    절차 진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측과 직접 대면이나 접촉이 곤란한 경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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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을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주장하여야 고소 이후 처벌 까지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고소 대리, 진술 조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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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고소장 작성의 편리함과 수사입회를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검사와 만나는 것이 어렵고, 검사가 누락하거나 보다 자세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확률적인 비율보다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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