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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수달109
깍듯한수달10922.02.10

신축 오피스텔 입주 관련 세무 문의

안녕하세요!

2월 23일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 오피스텔 1개를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 주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 1주택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 23일 실거주 하게될 원룸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니 2주택이 될것 같아 괜차노은 대안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을 들립니다.

질문1. 새로 입주할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살게 될시에 일반 오피스텔로 자동 분류되어 1주택자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오피스텔(전세 임대 사업자) 와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 둘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이면 무주택자 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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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2채인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여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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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세 판단시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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