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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02

현금으로 계산받고 누락하는 곳에 대한 가산세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그것을 누락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가산세가 매겨지나요?

어떤 방식으로 가산세가 매겨지는지와 이러한 위장? 업체들에 대한 가산세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게 현금영수증 누락 부분 같은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0%만큼 매겨집니다.

    실로 어마어마하죠..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하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해서 20%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고, 소득에 누락시킬 경우 추후 세무서에 발각이 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미발급금액의 5%)와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매출하느 경우에는 국세청에 100% 세금 신고/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누락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 또는 탈세제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세법상 제제를 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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