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매출하느 경우에는 국세청에 100% 세금 신고/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누락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 또는 탈세제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세법상 제제를 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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