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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3.21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는처벌대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알고 지내는 지인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가족사를 잘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을 주변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허위소문이 돌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비원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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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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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해당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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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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