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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귀중한나팔새14423.04.09

직장인 종합금융소득세 궁금합니다.

직장 다니는데(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에 금융소득(배당이나 이자,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 넘으면 종합금융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절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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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의 적용 세율 구간을 몰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합계가 15% 세율구간에 적용되신다면

    기납부세액을 통해 납부하실 세금을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산하여 적용한 세율이 15% 초과하실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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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처럼 비용이 들어가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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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누진세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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