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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09

월세로 나갈때 도배 장판을 교체해줘야하나요?

애기들이 있어서 조금 지져분하게 사용했는데 도배 장판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아님 그냥 나가도 되는건가요?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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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 생활기스 노후화면 그냥 나가도 되지만 입주때와비교해서 누가봐도 훼손되었다면 새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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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셨을때, 정상적이였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들어

    임대인이 요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생각해보시면,

    도배장판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는 결정이 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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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의 경우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원상회복 주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정도에 따라 주인과 적절히 협의해보심이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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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교체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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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때 상태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구요.

    집주인이 보는 것과 임차인이 생각하는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라 서로 의견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부르던 사진을 보내주던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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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과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멸실, 훼손 등은 퇴거 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부분인 도배, 장판의 경우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냉장고나 tv 뒷면의 탄 자국이나 도배 변색,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및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장롱이나 붙박이장 후면의 자연적인 얼룩 및 오염, 커텐박스의 커텐 설치 등 일반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못 또는 피스 자국의 경우 퇴거할 때 원상복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할 때 새롭게 도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벽지가 누래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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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저분하게 사용하셨다면 수리해주고 나가심이 마땅합니다...


    생활기즈 및 세월에의한 변색은 해당안되지만 지저분한정도면 수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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