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나갈때 도배 장판을 교체해줘야하나요?
애기들이 있어서 조금 지져분하게 사용했는데 도배 장판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아님 그냥 나가도 되는건가요?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 생활기스 노후화면 그냥 나가도 되지만 입주때와비교해서 누가봐도 훼손되었다면 새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셨을때, 정상적이였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들어
임대인이 요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생각해보시면,
도배장판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는 결정이 날것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의 경우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원상회복 주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정도에 따라 주인과 적절히 협의해보심이 좋은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교체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때 상태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구요.
집주인이 보는 것과 임차인이 생각하는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라 서로 의견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부르던 사진을 보내주던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과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멸실, 훼손 등은 퇴거 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부분인 도배, 장판의 경우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냉장고나 tv 뒷면의 탄 자국이나 도배 변색,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및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장롱이나 붙박이장 후면의 자연적인 얼룩 및 오염, 커텐박스의 커텐 설치 등 일반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못 또는 피스 자국의 경우 퇴거할 때 원상복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할 때 새롭게 도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벽지가 누래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저분하게 사용하셨다면 수리해주고 나가심이 마땅합니다...
생활기즈 및 세월에의한 변색은 해당안되지만 지저분한정도면 수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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