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과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멸실, 훼손 등은 퇴거 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부분인 도배, 장판의 경우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냉장고나 tv 뒷면의 탄 자국이나 도배 변색,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및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장롱이나 붙박이장 후면의 자연적인 얼룩 및 오염, 커텐박스의 커텐 설치 등 일반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못 또는 피스 자국의 경우 퇴거할 때 원상복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할 때 새롭게 도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벽지가 누래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