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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매153
당찬바다매15323.02.15

혹시 이 경우 구두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4천만 / 관리비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재계약 할때가 되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지 않고

보증금4천 / 월세10만 / 관리비10만을 달라고 요구 해서 생각해보겠다 하고

주변에 시세를 알아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4천/월세7만/관리비10만에

계약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과도하게 올려주는거 같다고

차라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나은 상황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혹시 제가 구두계약으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 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겟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아직 2개월 1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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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계약갱신을 법적상한선 내에서 올릴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올리는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시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5%이내에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고, 임대인도 동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중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