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4천만 / 관리비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재계약 할때가 되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지 않고
보증금4천 / 월세10만 / 관리비10만을 달라고 요구 해서 생각해보겠다 하고
주변에 시세를 알아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4천/월세7만/관리비10만에
계약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과도하게 올려주는거 같다고
차라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나은 상황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혹시 제가 구두계약으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 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겟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아직 2개월 1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